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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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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이 단체의 명칭은 ‘한국문학예술스포츠융합교육협회’라 한다.
제2조(목적)
이 단체는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문학, 예술,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교육하여, 다양한 행사 등을 개최하는 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업)
이 단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청소년 문학, 예술, 스포츠에 관련된 교육 활동
2. 융합교육을 위한 공모사업 운영 및 세미나 개최
3. 관련 교육자 연수 및 상담지원
4. 문학, 예술, 스포츠 교육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
5. 융합교육을 위한 연구논문게재 및 학회지 발간 사업
6. 융합교육 관련 성과발표대회 및 융합예술페스티벌 사업개최
7. 융합교육을 위한 강사 민간자격증 발급사업
8. 기타 이 활동에 관한 본 조직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
제4조(사무소의 소재지)
이 단체의 주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둔다.

제2장 회원 및 임원

제5조(회원의 자격)
이 단체의 회원은 설립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 3인 이상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①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.
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, 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.
제7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② 회원이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.
    1.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
    2.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
제8조(임원의 구성)
이 단체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① 대표 1인, 대표를 포함한 이사 4인 이상 10인 이하, 감사 1인을 둔다.
제9조(임원의 선임)
① 대표, 이사, 감사는 제17조의 방법에 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.
제10조(임원의 해임)
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
1. 이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이 단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제11조(임원의 임기)
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2조(임원의 직무)
① 대표는 이 단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 대표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가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② 이사회를 통하여 이 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,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③ 감사는 일반회계 및 운영에 대해 감사하며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그 보고를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3장 이사회 및 총회

제13조(이사회의 구성)
① 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제14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대표가 소집한다.
② 정기 이사회는 매월 1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대표, 감사 또는 재적이사 1/3 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제15조(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16조(총회)
① 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전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가 있고 대표가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대표 또는 감사 및 재적회원 1/3 이상의 서면 요정이 있을 때 소집한다.
③ 대표는 총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일 7일전까지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.
제17조(의결정족수)
①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총회 의결권은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8조(총회의 의결사항)
총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과 해임
2. 단체(또는 법인)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3. 기본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자금 차입에 관한 사항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사업계획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제19조(회의록)
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와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의장과 참여 임원이 기명날인한다.

제4장 사무국

제20조(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)
① 이 단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필요한 조직의 각 부서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.
② 종사자의 임면에 관하여는 이사회 결의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어 정한다.

제5장 회계 및 재정

제21조(재산의 구분)
이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1. 기본재산은 이 단체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할 재산으로 한다.
2. 보통재산은 그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.
제22조(수입금)
이 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, 수익사업으로 취득한 수익금, 후원금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.
제23조(출자 및 융자)
이 단체의 목적사업을 위해 총회 결의로 외부단체의 출자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.
제24조(회계연도 및 보고)
①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준한다.
②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
제6장 보칙

제25조(정관변경)
이 단체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6조(해산 및 합병)
이 단체를 해산하거나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27조(잔여재산의 귀속)
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며, 이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다른 비영리단체 또는 공익적 기금에 기부한다.
제28조(운영규정)
이 정관 규정 이외에 이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
이 정관은 2026년 0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
위 비영리단체 [한국문학예술스포츠융합교육협회]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 한다.

2026년 06월 26일